경기도, 1분기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검사소 점검. 무등록업자 등 적발

○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및 자동차검사소 대상 1분기 시·군 및 관련 조합·중앙부처와 자체 및 점검·지도 지속 실시
- 무등록사업행위, 정비작업 범위 초과, 검사 결과 조작 및 생략행위 등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2/14 [11:41]
박승규 기사입력  2023/02/14 [11:41]
경기도, 1분기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검사소 점검. 무등록업자 등 적발
○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및 자동차검사소 대상 1분기 시·군 및 관련 조합·중앙부처와 자체 및 점검·지도 지속 실시
- 무등록사업행위, 정비작업 범위 초과, 검사 결과 조작 및 생략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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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시군, 자동차관리사업 조합 등과 2월 20일부터 3월 말일까지 무등록업자 단속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검사소 대상 1분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도 점검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매 분기 실시하는 활동이다. 경기도에 있는 자동차 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와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말소 및 폐차하지 않은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또는 거짓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지정정비업자(자동차검사소)는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는 행위 ▲자동차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행위 ▲검사 장면을 미기록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행위 ▲검사인력이 아닌 자가 검사를 하는 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경기도는 2022년 지도·점검 결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으로 정비작업 범위 초과 정비 등에 대해 등록취소 16건, 사업 정지 18건, 과징금 52건, 기타 개선·행정지도 등 총 406건을 행정처분하고 무등록업체 불법행위 37건을 고발 조치했다.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검사소) 대상으로는 조작, 검사항목생략 등 불법행위 2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나 지정정비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모범사업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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