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고장ㆍ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커차는 고장ㆍ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ㆍ견인할 수 있는 구조의 자동차를 의미하며, 사고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나 상당수의 레커차들이 신호ㆍ속도위반, 역주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위험 유발은 물론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 또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개정을 금년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 구난ㆍ견인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제재처분 규정이 신설되고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되어있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전환하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 중인 레커차 불법영업 행위 근절관련 관계기관 합동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경찰청에서도 4월 30일부터 4주간 레커차의 난폭운전, 갓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레커차들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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