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치료받거나 쉴 수 있도록 「2023년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2월 6일부터 실시한다.
시흥시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따라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노동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사업은 생계 위협을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자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노동 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 2023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1일 지급액은 2023년 시흥시 생활임금인 88,160원이고, 1인당 연간 최대 6일(입원치료 5일, 일반건강검진 1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신청 절차나 구비서류 등은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늘어나는 노동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능한 한 상세히 들여다보고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노동 취약계층이 해당 사업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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