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진)+2022+경기환경산업전+행사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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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가 경기도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 WATER KOREA(국제물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 물기업의 전시회 참가 부스비와 홍보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2023 WATER KOREA’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국제물산업박람회로 킨텍스에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번 박람회에 ‘경기도 기업관’을 마련해 도내 환경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기업으로, 도는 18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참가 부스비와 홍보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수출상담회’에도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참가 부스비 지원항목은 ▲부스 신청비 ▲부스 디자인비 ▲부대시설비 등이고, 홍보물 제작비는 2023 WATER KOREA 참가를 위해 제작한 ▲책자·리플렛 등 인쇄물 ▲전시 모형물 등이다.
사업 신청은 워터코리아 누리집(waterkorea.kr)에서 ‘경기도 기업관’에 참가 신청을 확정한 후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gwisc.or.kr) 내 기업참여에서 해당 공고문을 통해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는 WATER KOREA 뿐만 아니라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6.7~6.9),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8.30~9.1)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와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 참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 2023-02호
2023년 「경기도 물기업 홍보 지원사업」
WATER KOREA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경기도 물산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2023 WATER KOREA(국제물산업박람회) 참가기업에 홍보활동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물기업 홍보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2. 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 사업목적
○ 기업의 사업 홍보활동 비용을 지원하여 도내 물기업의 대내·외 홍보 활성화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를 유도하고자 함
□ 사업기간: 2023. 1. ~ 2023. 4.
※ 사업 진행 과정 중 사업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모집규모: 18개 기업 내외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 결과에 따라 잔여 예산범위 (54백만 원) 내에서 조정 가능
□ 사업내용
○ 지원대상:경기도 내 물기업 중 2023 WATER KOREA “경기도 물기업관”에 물산업 기술/제품 홍보에 참여한 기업
○ 지원범위: 2023 WATER KOREA “경기도 물기업관”에 참여한 부스 및 홍보 비용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300만 원한도 지원 ※ 부가가치세 미지원
- 참가 부스비150만 원,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한도 내 지원
· 참가 부스비: 부스 신청비, 부스 디자인비, 부스 부대시설비 등 포함
· 홍보물 제작비: 2023 WATER KOREA 참가를 위해 제작한 카탈로그, 리플릿,
전시 모형물 등 제작 비용 포함
○ 지원비율: 참가 부스비, 홍보물 제작비 각 지출액의 최대 80% 지원(자부담 20%)
- 각 지출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 지급방법: 사전 신청 후 지출 증빙자료 제출 완료 시 선착순 지원금 지급
사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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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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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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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1.(수) ~ 2. 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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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24.(금) ~ 4. 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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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 10.(월) ~ 4. 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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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경기도) 정책수립 및 재정지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공고 및 기업선정, 보조금 지급, 사업관리
- (한국상하수도협회) WATER KOREA 기획 및 운영, 전시부스 총괄
- (참여기업) 박람회 참가 후 지원신청, 지출서류 및 증빙자료 제출
□ 추진절차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으로 2023 WATER KOREA “경기도 물기업관”에 물산업 관련 제품, 기술 홍보를 위해 참여한 기업
- 지원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자격제한 (신청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공정, 노동, 환경 분야 9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 《첨부 3》 참고
- 허위 또는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 선정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발견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