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박영규 | 기사입력 2023/01/20 [01:51]
박영규 기사입력  2023/01/20 [01:51]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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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정연호 국민연금공단 시흥 지사장/주간시흥

기초연금이 20231월부터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하여월 최대 323,180(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2천 원 인상**되어,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

 

단독가구의 경우 2023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기초연금을받지못했던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있어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9,16020239,620)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108만 원(2022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65세에도달한 1958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속한 달의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19582월생은 20231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찾아뵙는 서비스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정연호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기초연금이 인상되어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잘 극복할 수 있길 희망하며, 공단도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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