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가 2023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3,846건, 22억6천7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면허의 종별에 따라 건당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이 공휴일 및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 도세부과팀(031-310-21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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