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5만3,846건, 22억6천7백만 원을 부과 고지

박영규 | 기사입력 2023/01/11 [10:21]
박영규 기사입력  2023/01/11 [10:21]
시흥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5만3,846건, 22억6천7백만 원을 부과 고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가 2023년 등록면허세(면허분) 53,846, 2267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면허의 종별에 따라 건당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이 공휴일 및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 도세부과팀(031-310-2194)으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