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는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 사후관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목적 외 사용 등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해 감면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시흥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하여 비과세 감면 받은 부동산 1,804건으로 감면조건 이행여부를 각종 공부 및 현지실사를 통해 중점 조사하기로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하며, 농업이 주업인 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세의 50%를 영유아보육시설,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등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00%를 경감해 주고 있다.
유예기간 중 감면신청자료 조사 및 현지 실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위반자에게는 과세예고 후 추징하고 관련 공부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내용은 유예기간(1~3년)내 직접사용 여부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는 부동산, 의무사용일(2년)이내 매각 또는 타용도 사용여부 등이며 조사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신협, 새마을금고, 영유아보육시설, 종교단체, 창업중소기업 등이 취득한 부동산이다.
이번 조사는 1차적으로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를 통하여 매각여부를 확인하고, 2차는 현지 확인을 통해 고유목적 외 사용여부, 임대차여부등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추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시흥시는 취득세 감면 후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득이 추징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매월 사전안내문을 발송 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가 감면의 취지, 조세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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