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1일부터 31일간 열린 제30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흥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도 시흥시 예산안 규모는 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시흥시장이 제출한 1조 5,382억 7,200만 원에서 19억 8,795만 원을 삭감한 1조 5,362억 8,405만 원으로 확정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송미희 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따뜻한 기운을 품고 붉게 타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회기에 앞서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사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열린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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