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박업소 반지하 등 거주가구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지원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pc방, 만화방, 쪽방, 여인숙, 모텔,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 지원자격
- 1인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 2인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 3인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 지원내용 :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 지원
▫ 지원기관 : 시흥시주거복지센터
▫ 문의처 : 시흥시주거복지센터(031-318-1500)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절차
수요발굴
(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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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LH, 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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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지원
(기관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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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상담
-희망자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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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거지원상담
-신청지원
-주택물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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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無)보증금
- 임시거처 지원
- 이사비, 생필품 지원
- 자활·돌봄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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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주거복거지센터는 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권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전문기관을 지난 3월 23일 시흥시 능곡동에 개소하였습니다.
※ 주거문제 및 주거복지 지원 상담은 시흥시주거복지센터(☎031-318-1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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