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개최.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 열려

○ 도, 인권문제 공론화와 합의를 위한 2022년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개최
- 도민인권배심원, ‘야간근로자의 낮시간 가족돌봄휴가 불허’는 차별로 결정

박승규 | 기사입력 2022/12/20 [12:46]
박승규 기사입력  2022/12/20 [12:46]
경기도,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개최.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 열려
○ 도, 인권문제 공론화와 합의를 위한 2022년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개최
- 도민인권배심원, ‘야간근로자의 낮시간 가족돌봄휴가 불허’는 차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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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도민배심회의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민이 직접 인권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첫 회의가 열려 야간근로자의 인권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청에서 도민배심원 29명과 전문가배심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열고 ‘야간근로자가 낮시간에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불허는 차별인가’에 대해 공론화와 토론 과정을 통해 합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 1회+도민배심회의2  © 주간시흥

 

야간근로자가 낮시간 병원방문을 사유로 야간근로를 쉬고자 신청한 1일 단위 무급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배심원들은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취지’와 ‘휴가사용단위가 1일 단위임을 감안해야 하고,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와 사용 방법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를 근거로 해 34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휴가 불허는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중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해야 한다’, ‘주간근로자 역시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휴가를 신청할 경우 야간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한 고민과 배려 없이 만들어져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주·야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현행제도가 의도치 않게 야간근로자에게 간접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배심원들은 “토론 시간을 통해 나와 다른 의견을 들으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참여를 적극 권하고 싶다”는 참여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권배심원들의 진지하고 열띤 자유토론을 보며 도민의 성숙한 인권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사회 각 분야의 도민제안을 받은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첫 도민인권배심회의 합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더욱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해 사회적 갈등 완화의 대안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9월 인권에 관심있는 만 14세 이상 경기도민을 모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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