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한전-시민 안전 근본적인 대책 마련’ 강력 촉구 나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행정소송 패소 시흥시, 입장 밝혀

박영규 | 기사입력 2022/12/17 [19:06]
박영규 기사입력  2022/12/17 [19:06]
시흥시, ‘한전-시민 안전 근본적인 대책 마련’ 강력 촉구 나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행정소송 패소 시흥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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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주간시흥

신시흥 변전소에서 신송도 변전소까지 7.3㎞ 구간에 터널방식의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에 대해 한전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시흥시가 패소하자 시흥시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한전은 시흥시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시흥시는 “처음부터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지장을 사유로 적법하게 행정처분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해왔다.”라며 “특히, 배곧지역이 지난 2019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발생 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동일한 서해안 매립지라는 점에서 시흥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그럼에도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며 “시흥시 입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시흥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한계와 권한 부족으로 주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자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내부 논의, 그리고 법무부 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한전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자로서 시흥시와 시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역주민의 우려와 입장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신시흥 변전소 부하 분담 및 송도 K-바이오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약 2,741억 원을투입, 신시흥 변전소에서 신송도 변전소까지 7.3㎞ 구간에 터널방식의 전력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한전이 설계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위해 도로점용 허가신청 등 총 4건의 신청했으나 시흥시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재량권을 일탈해 권한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2022년 3월 시흥시를 피고로 하여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세 번의 변론을 거쳐 12월 15일 최종적으로 3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시흥시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 한전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따른 시흥시 입장[전문]

 

한전은 시흥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신시흥 변전소 부하 분담 및 송도 K-바이오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약 2,741억 원을투입, 신시흥 변전소에서 신송도 변전소까지 7.3㎞ 구간에 터널방식의 전력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전이 설계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위해 시흥시에 접수한 도로점용 허가신청 등 총 4건의 신청이 불허가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재량권을 일탈해 권한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2022년 3월 시흥시를 피고로 하여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 번의 변론을 거쳐 12월 15일 최종적으로 3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시흥시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흥시는 처음부터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지장을 사유로 적법하게 행정처분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해왔습니다. 특히, 배곧지역이 지난 2019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발생 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동일 한 서해안 매립지라는 점에서 시흥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재판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흥시 입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흥시는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닌데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한계와 권한 부족으로 그간 주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시흥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흥시는 언제나 시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번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자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내부 논의, 그리고 법무부 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한전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자로서 시흥시와 시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지역주민의 우려와 입장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 12. 16. 

시 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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