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도소매업 등의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따라 적극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12월 12일부터 ‘찾아가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봉투 사용이 억제(금지)됨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관내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1회용봉투 사용 억제(사용금지) 안내 및 판매소 지정 방법 안내, 판매소 지정신청서 작성 방법 요령, 판매소 지정신청서 민원서류 접수 대행서비스 등의 내용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더 나은 시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찾아가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소상공인 사업장은 시흥시청 자원순환과(031-310-2254) 또는 시흥도시공사 종량제팀(031-488-6893)으로 연락하면 해당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와 더불어, 소상공인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시흥시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