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점심, 저녁시간에 상가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도시과 이석현 과장은 3월부터 점심시간은 오전11시30부터 오후1시30분까지, 저녁시간은 오후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당 앞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주차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식당앞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이면도로 등에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조치로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일부 해소하는 한편 음식점,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는 물론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은 제외되며, 이중주차, 대각주차로 인한 소통불편 인도, 횡단보도 등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교통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혀 시민들의 건전한 교통문화 의식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한편 4월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민이 직접 현장에 동행 체험해보는 민간체험단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그동안 주·정차단속에 따른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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