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택배로 편하게 받으세요

○ 경기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30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서 신청받아

박승규 | 기사입력 2022/11/30 [13:27]
박승규 기사입력  2022/11/30 [13:27]
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택배로 편하게 받으세요
○ 경기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30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서 신청받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30일 발표된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닷새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www.Q-net.or.kr)에서 할 수 있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누리집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2021년 제32회 합격자 8천422명 중 6천918명(82%)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비는 착불로 12월 13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12월 14일부터 30일까지 자격증을 수령하면 된다.

 

12월 30일까지 교부를 받지 못하면 내년 1월 2일 이후 경기도 토지정보과에 사전 연락해 도청 또는 희망 시·군·구청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자격증에 출력되는 사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택배 신청 기간인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www.gg.go.kr)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