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은행단지내 비뇨기과 병원에서 정관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한 달 보름 가까이 지나도록 완치가 되지 않았는데 병원 측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병원비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고는 지난 1월 9일 제보자인 환자 우 모씨가 은행단지 내에 있는 E비뇨기과 병원에서 정관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과다한 출혈로 복부 하부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부어올랐으며 이를 치료하기위해 같은 병원에 10여 일 간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자 않았다는 주장이다.
환자에 따르면 "수술 전 이 병원 의사가 1cm 정도만 절개하고 수술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는 약 4~5cm 정도를 절개하여 수술했으며 2~3일 정도면 치료가 완료 된다고 했으나 현재 까지도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고 말하며 이번 수술은 병원 측의 완전한 의료사고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술 당시 병원 측에서는 수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비를 받지 않았으나 지금에 와서는 수술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용증명을 보내 수술비를 납부하라고 하고 있다." 며 병원 측의 행동에 큰 불만을 터뜨렸다.
우 씨는 더 이상 E병원을 신뢰할 수 없어 10일 이후부터는 인근 타 비뇨기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완치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관 수술은 아무리 늦어도 3~5일이면 완치 되는 것인데 한 달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 씨는 "의사라도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이에 대해 빨리 대처를 하면 될 것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더욱 감정만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라며 이번 사건은 끝까지 문제를 삼아 선량한 시민들이 병원의 오진이나 의료사고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특히 E비뇨기과 병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변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사고 내용이 알려지도록 할 예정이며 현재 보건소를 통해 경기도에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E비뇨기과병원 원장은 "병원 측의 잘못은 없으며 환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모두 제출한 상태이다." 라고 말하고 "수술을 하면 상황에 따라 출혈이 조금 더 심할 수 도 있는 것이다." 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만약 계속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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