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 경기도, 일산대교 소송 항소 제기 등 무료화 노력 지속 추진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해 23일 항소장 제출
○ 항소와는 별개로 국민연금공단 측과 인수 협상은 계속 추진

박승규 | 기사입력 2022/11/25 [18:29]
박승규 기사입력  2022/11/25 [18:29]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 경기도, 일산대교 소송 항소 제기 등 무료화 노력 지속 추진
-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해 23일 항소장 제출
○ 항소와는 별개로 국민연금공단 측과 인수 협상은 계속 추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