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해 시흥시가 지난 3월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건설 민자투자사업 재검토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이 지난 22일 기각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염원인 배곧대교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앙행정심판위위원회는 시흥시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습지보호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행정청의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놨다.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민간자본 1천904억 원을 투입해 길이 1.89km, 왕복 4차로의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흥시는 지난 3월 한강유역환경청이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배곧대교 건설 사업에 대한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배곧대교 노선이 송도갯벌을 통과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 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결정했다.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2014년 7월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의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으며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인천 환경단체들은 배곧대교를 건설하면 교각이 송도 습지 보호 지역을 통과하게 된다며 사업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흥시 “배곧대교는 초일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시설임과 동시에 시흥시와 인천 송도 시민의 염원이 담긴 필수 사회기반시설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결과로 시흥시 배곧과 인천시 송도 양 지역의 극심한 교통 체증과 생활 불편을 해결할 기회까지잃어버렸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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