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오는 22일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인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로 인해 람사르 습지인 송도 갯벌이 직접적으로 훼손되며 저어새 등 법정보호조류 서식에 미치는 환경적인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람사르 습지라도 무조건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람사르협약 제4조에 따르면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가능한 한 습지자원의 상실을 보상해야 하며, 물새 및 종전 서식처에 상당하는 새로운 자연보호구를 설정하도록 명시돼있다.
시흥시와 사업시행자는 배곧대교 공사로 인해 훼손이 예상되는 면적의 약 1만 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체습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했으며, 이는 람사르협약의 내용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 구간 교량계획 변경을 통해 습지보호지역을 지나는 교각의 개수를 23개에서 16개로 크게 줄여, 습지 훼손 면적을 약 50평으로 최소화했고, 교각형상도 해수 유동에 유리한 원형으로 변경했으며, 야간 생태계보호를 위한 도로조명 방식 교체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등 많은 사항을 보완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를 잇는 배곧대교는 두 지역 간의 통행시간 절감과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소(30년간 1,250톤)에도 크게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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