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백 경기도의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 시흥3)은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조례”를 제정·발의하여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보를 위한 도지사와 이용자, 바우처 제공자 등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과 이용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최재백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도서편찬위원회 조례, 으뜸이 선정 지원조례 개정 발의 등 도 의원으로서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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