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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