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 시행령이 개정돼 중소기업의 공장증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7일 경기도기업SOS지원단은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 5개 부처에 건의한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는 기특법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가 도의 건의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협의를 마치고 법제처에 심사의뢰했으며 오는 3월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은 용도폐지된 공용재산을 공장용지로 매입하고자 해도 공공용재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도폐지된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 당해부지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기업이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중에는 아직도 발굴이 안 된 제도적 모순이 많다”며 “관련 부처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협의해 규제감옥 경기도라는 오명을 씻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