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임대료 한 번이라도 인하한 임대인 대상

유연숙 | 기사입력 2022/10/27 [15:03]
유연숙 기사입력  2022/10/27 [15:03]
시흥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임대료 한 번이라도 인하한 임대인 대상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주간시흥

 

시흥시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1월에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건물주인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2차 감면신청을 받는다.

이번 재산세 감면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임대인’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감면요건은 ▲임대인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하는 경우, ▲2022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대 재산세(본세) 100%까지 감면해준다.

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문신청 및 팩스, 우편 접수로 하면 된다.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www.siheung.go.kr) 및 시흥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310-2082~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연숙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