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학생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촛불집회에 학생이 참가하면 봉사활동 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유포되어 학생, 학부모의 문의가 많습니다.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는 봉사활동 인정이 불가합니다.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집회는 정치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돼 집회 참가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집회 관련자가 2022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약정 상대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경기꿈의학교 운영 약정서 3조는 약정 상대자가 공익을 우선하고, 정치적·종교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약정서 3조에 근거해 경기꿈의학교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운영자가 정치적이라고 오인받을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기에 21일 약정을 해지 통보했습니다.
경기꿈의학교는 ‘경기이룸학교’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경기이룸학교가 균형 있는 교육을 의미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현재 운영 중인 경기꿈의학교를 대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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