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 소득기준 확대. 249가구 추가 지원

○ 도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을 국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과 동일하게 10월부터 개정․시행

박승규 | 기사입력 2022/10/24 [14:39]
박승규 기사입력  2022/10/24 [14:39]
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 소득기준 확대. 249가구 추가 지원
○ 도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을 국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과 동일하게 10월부터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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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필품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경기도 자체)’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 10월부터 중위소득 기준을 52% 이하(3인, 218만 1천245원)에서 58% 이하(3인, 243만 2천927원)로 확대하는데 249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10월 1일부터 확대(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재료비(1인당 월 1만 5천 원‧매월 20일 지급)가 있으며 세대당 연 2회(설과 추석) 생필품비(각 5만 원),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입학금‧수업료. 실비지원) 등을 지원한다.

 

또, 조손가족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1인당 월 10만 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1인당 500만 원 이내‧1회), 대학입학준비금(1인당 250만 원‧1회)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3만 7천695가구에서 3만 7천944가구로 늘어난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이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범위 확대로 좀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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