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등록 영업행위 등 위법행위 측량업체 57개 소 적발

○ 공공․일반측량업체 458개소 중 관련 법령 위반 업체 57개소 적발
- 무등록 영업행위 6개소 고발조치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7개소 등록취소, 변경신고 지연 등 10개소 과태료 부과

박승규 | 기사입력 2022/10/23 [14:15]
박승규 기사입력  2022/10/23 [14:15]
경기도, 무등록 영업행위 등 위법행위 측량업체 57개 소 적발
○ 공공․일반측량업체 458개소 중 관련 법령 위반 업체 57개소 적발
- 무등록 영업행위 6개소 고발조치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7개소 등록취소, 변경신고 지연 등 10개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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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등록취소 및 폐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측량업을 하거나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 관리의 공공․일반측량업체 45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5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3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10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이다.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23개 업체는 고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등록취소, 폐업한 측량업체 중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6개 업체는 인․허가 내역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측량업 운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인력‧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취소 대상이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정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 내에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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