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관내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단지 안 도로 및 보안등 보수·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담장 철거 및 보수·옹벽 등 구조물 보수에 대해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지는 3월 9일까지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단지에 대해 노후도·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중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 문의 : 주택과 공동주택계 ☎ 31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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