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자동차 일제 합동 단속’ 추진

○ 도,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시행
-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1개월간 추진
- 안전기준 위반 차량, 불법 튜닝 차량, 무단 방치, 정기 검사 미필 등 점검

박승규 | 기사입력 2022/10/11 [13:32]
박승규 기사입력  2022/10/11 [13:32]
경기도, ‘불법 자동차 일제 합동 단속’ 추진
○ 도,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시행
-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1개월간 추진
- 안전기준 위반 차량, 불법 튜닝 차량, 무단 방치, 정기 검사 미필 등 점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도내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반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 불법 튜닝 차량, 자동차 무단 방치, 정기 검사 미필 자동차 등 전반적인 자동차 관리 및 운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규정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및 원상 복구 명령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욱 원활한 단속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일과 7일 이틀간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하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앞서 각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단속기준과 단속사례공유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위주로 강의를 구성했다.

 

도 관계자는 “현장 단속 공무원들의 지식을 함양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단속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도내 자동차 운행 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