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설 연휴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12일부터 27일까지 전·중·후 3단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특별 감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휴 이전에는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3,738개 업소에 협조문을 발송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을 자체점검 하도록 조치한 후 폐수 다량 배출업체를 특별점검 한다.
연휴 기간에는 도청 및 각 시군청에 상황실을 운영해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대형 오염사고를 예방한다. 연휴가 끝나면 연휴 동안 가동을 중지했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기술을 지원한다.
지난해 설 연휴 전 특별점검 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5개 업소를 적발 조치했고, 연휴 기간에는 202개 하천을 순찰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했다. 연휴가 끝난 뒤에도 31개 업체에 41명의 환경관련 전문가를 배출업소에 파견해 폐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가 단속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고, 주민들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를 누르고 12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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