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금 차입금의 후순위채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포 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어 LH공사 재무개선과 유동성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 차입금의 후순위채 전환은 ‘11.3.16 발표된 LH 정부지원 대책의 핵심적 과제로, 그 동안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LH공사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11년 말 현재 34.6조원)에 대한 변제순위를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어, 채권발행 등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금조달과 운용의 폭이 넓어져 보금자리 등 서민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과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H공사는 ‘10.12.29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 1/4 축소, 임금 10% 반납, 고유목적 외 사업정리, 사업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사업규모가 연간 43~46조원으로 LH 재무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상 착수 전 신규 사업인 138개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협의 등을 거쳐 해제·취소, 사업규모 축소, 시기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 대책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정부지원과 자구노력의 결과로 부채증가 속도가 감소하는 등 LH공사의 재무여건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당초 계획대로 사업조정과 인력감축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등 LH의 구조개혁을 완료토록 하고 보금자리, 대학생 전세임대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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