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도, 9월 16일 ~ 10월 31일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 굴취·채취 허가대상 외 희귀수목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9/16 [12:20]
박승규 기사입력  2022/09/16 [12:20]
경기도,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도, 9월 16일 ~ 10월 31일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 굴취·채취 허가대상 외 희귀수목을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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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9월부터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송이·능이 버섯, 잣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가 이뤄지는 가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면밀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반 운영 기간은 9월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수목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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