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배심회의에서 다룰 인권문제 제안 접수

○ 도, 도민인권배심회의에서 다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인권문제 제안 이벤트
- 9월14일부터 9월23일까지 ‘경기도의 소리’(vog.gg.go.kr)에서 온라인 접수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9/14 [14:13]
박승규 기사입력  2022/09/14 [14:13]
경기도, 도민배심회의에서 다룰 인권문제 제안 접수
○ 도, 도민인권배심회의에서 다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인권문제 제안 이벤트
- 9월14일부터 9월23일까지 ‘경기도의 소리’(vog.gg.go.kr)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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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보도자료(로고버전)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앱,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 인권침해일까, 아닐까?”

 

경기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인권 문제를 오는 23일까지 제안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안을 통해 선정된 우수주제는 인권보호관 회의를 거쳐 최종 도민인권배심회의 안건으로 다뤄 인권배심원의 토론과 평결을 받을 예정이다.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제안주제’와 ‘제안사유’를 작성해 ‘경기도의 소리’(vog.gg.go.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주제 제안자 2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031-8008-325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현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도민 제안 행사를 통해 도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상적이며 경기도에 특화된 도민인권배심회의 안건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인권배심회의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자리로, 경기도가 올해 10월경 처음 시작할 계획이다. 도민배심원과 전문가배심원으로 구성된 도민배심원단이 배심회의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평결하고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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