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피해 회복 원스톱 지원

유연숙 | 기사입력 2022/09/05 [18:16]
유연숙 기사입력  2022/09/05 [18:16]
(자막뉴스)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피해 회복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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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한 거래환경도 조성해 나간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선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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