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9월은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납부 홍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박영규 | 기사입력 2022/09/04 [18:27]
박영규 기사입력  2022/09/04 [18:27]
시흥시, 9월은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납부 홍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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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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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61(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73,792, 1,200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16일부터 930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9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주택분 031-310-3526~29/토지분 031-310-2082~8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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