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8월말부터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번 사후관리는 2019~2021년까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소규모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방지시설(사물인터넷)을 지원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반드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신호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에 전송되지 않는 사업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 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신호 정상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미전송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송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는 사물인터넷 사후관리를 통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의 홍보 및 적정 운영 방법을 안내 받음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부착 및 자료 전송 의무화에 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령 시행(’22.05.03.)후에 가동개시한 4종 사업장은 ’23.06.30.까지, 5종 사업장은 ’24.06.30.까지, 시행 전에 가동개시한 기존사업장은 ’25.06.30.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측정결과 정상 전송 의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시흥시 대기정책과(031-310-5952)로 문의하면 된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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