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고경철)는 지난 19일, 2010년 초순경부터 시흥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지역 불법건축물로 단속된 업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된 건물을 포토샵으로 조작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전 사진을 이용하여 원상복구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고한 시흥시청 공무원 및 청원경찰, 그리고 공무원에게 불법사실을 눈감아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공여한 업주, 브로커 등 56명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거하여 그중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주택과 소속 기능직 공무원인 윤 모(남,43세), 청경인 조 모(남,46세) 등 10명은,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지역의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직 시흥시청 공무원이었던 브로커 등을 통하여 단속한 불법건축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의 금품이나 유흥주점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혔다.
이들은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을 사진관에 의뢰하여 컴퓨터 사진보정 프로그램(포토샵)으로 불법건축물 부분을 삭제하거나 해당 불법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찍어놓은 사진을 업주로부터 받아 공문서인 출장보고서에 붙인 후, 원상복구 되었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온 혐의로 해당 과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청경 15명중 11명을 사법처리(구속 3명, 불구속 8명)했다.
또한 시흥 물왕동 모 식당 업주를 통해 불법건축물로 단속된 건을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준 같은 부서 공무원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에서 단속무마 조건으로 뇌물을 수수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다.
법무사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브로커 황 모(남,50세)씨는 수년전 시흥시청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와 퇴직 후에 알게 된 단속 공무원 및 청경들에게 수시로 술과 식사를 접대하면서 친분을 유지해왔고, 이런 관계를 지인이 불법행위로 단속될 경우 청탁하는데 활용해왔으며, 또 다른 브로커 김 모(남,49세)씨는 단속된 업주와 위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브로커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불법건축물 업주 정 모(남,44세) 등은, 단속에 대비하여 불법 건축물 신․증축 전이나 단속에 적발되어 원상복구 했을 당시 촬영해 놓았던 사진을 단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에게 제공하며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단속을 무마하도록 청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흥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피의자 홍 모(여,30세) 등 2명은, 공무원들과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오면서 공무원들이 사진의 이미지, 사진에 표기되는 촬영일자 등 공무원이 요구하는 대로 사진을 포토샵으로 처리해주고 장당 15,000원씩 받아왔다.
시흥경찰서는 본건과 관련,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었다가 공무원, 청경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한 업주 박 모(남,51세) 등 38명도 이번 경찰의 단속으로 모두 건축법위반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도록 시흥시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시흥시 관내 그린벨트 및 일반지역에서 시흥시 단속 공무원, 청경들이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단속을 무마해주고 있으며, 특히 사진을 조작하여 원상복구 처리한다는 첩보 입수하여 약 3개월여에 걸친 내사를 거쳐 혐의를 포착했으며, 지난 10. 27.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먼저 사진을 조작한 시흥시청 인근 사진관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사진관 컴퓨터에서 삭제한 3만8천여 건의 사진을 복원하여 확인하던 중, 조작한 사진 중 불법건축물의 그림자를 미처 지우지 못한 사진을 발견(붙임 사진참조), 해당 사진의 원본을 찾아 사진조작 혐의를 확인했으며, 관련하여, 11. 10. 시흥시청 담당부서 2개소를 압수수색하여 2.5톤 화물차 한대 분량의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하여 정밀 분석한 후, 사진대조, 단속현장 확인 등으로 공무원, 청경관련 불법행위를 밝혀냈다
한편, 위와 같이 현장을 단속한 공무원, 청경이 단속현장을 촬영한 사진의 이미지, 날짜를 조작한 사진을 첨부한 허위보고서로 담당공무원, 계․과장 등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자체 적발되었거나 관리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실제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유착 및 상납관계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현장을 단속하는 시흥시 공무원 및 기능직, 청원경찰이 단속 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단속을 결정하는 권한이 크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의 미비로 단속 서류에 첨부된 단속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꿔도 이를 막을 보완장치가 없었으며, 본건으로 시흥시청 압수수색 당시 위법행위로 적발된 서류화일 일부가 해당부서 보관 캐비닛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다가 확인되는 등 단속자가 보관 캐비닛에서 언제든지 서류를 빼낼 수 있는 허술한 관리체계도 확인됐다.
불법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면적대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3천만원~ 5천만원 정도였으나 이행 강제금 5천만원 부과를 통보받은 한 업체는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부과 예고 금액의 10분의 1인 500여만원 만 부과 받아 차액만큼의 이익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은 원상복구 되지 않았음에도 원상복구 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경찰서는 그린벨트 및 일반지역 내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만연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불법 행위자와 단속공무원의 유착 고리를 끊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거인원 총 56명 : 일반6급1, 기능직1, 청경10, 브로커2, 뇌물공여4명, 기타3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