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참여 모집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유연숙 | 기사입력 2022/08/25 [13:50]
유연숙 기사입력  2022/08/25 [13:50]
시흥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참여 모집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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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관내 제조 중소기업의 근로․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및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와 시흥시가 일정 비율의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총 세 개 분야로,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이고 종업원 200명 미만인 중소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의 공공시설물 개보수, 노화 기계실⸳전기실 개보수,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고,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작업 공간 개·보수, 적재대, 환기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한다. 노동환경 개선사업과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신청하면, 기업 부담금의 1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해 도비 45%, 시비 35%, 자부담 20%의 비율로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단, 기업 운영 관련법을 준수하고 기업문화 보급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착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11개법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패널티가 적용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시흥시 시청로 20, 본관 4층 기업지원과)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커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다”며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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