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부상과 희생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고 현실적인 처우개선 마련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는 금년 2월 제1차 임시회의에서 소방대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소방시설의 현대화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소방분야 국비지원 대상 사업 확대 및 보조율 상향을 건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대책을 재 촉구한 것.
인천광역시의회 류수용 의장은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였지만 정부에서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일부 법조항 위반을 이유로 인천광역시에 제소(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한 정부의 무책임함과 의회의 권한까지 위협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소방공무원의 부상과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원들의 명예와 소방시설 현대화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정부는 지방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정부와 국회는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을 즉각 확대하며 정부는 지방소방공무원의 부상과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며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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