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지방세 체납 철저한 징수’ 촉구 나서

시흥시 ‘고액 체납자 560명, 체납액 240억 원’ 지속적 증가 지적

박영규 | 기사입력 2022/08/09 [13:38]
박영규 기사입력  2022/08/09 [13:38]
박춘호 의원 ‘지방세 체납 철저한 징수’ 촉구 나서
시흥시 ‘고액 체납자 560명, 체납액 240억 원’ 지속적 증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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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 자치행정위원장(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정왕2동·월곶동)이 시흥시 집행부에 대해 철저하고 세밀한 지방세 징수 노력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춘호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제300차 시흥시의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의 체납 지방세 ‘결손처분’이 갈수록 늘어나 최근 100억 원 초과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지방세 징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자리에 섰다.”라고 밝히며 “최근 2년간 결손처분 금액이 3배로 급증을 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의원은 “최근 5년간 시흥시의 일반회계 결손처분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30억 원에서 40억 원 대의 결손처분 금액이 발생 됐고, 2020년에는 101억 원, 2021년에는 108억 원으로 증가 됐다.”라고 밝히고 “2021년도에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560명으로 체납 금액이 24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흥시의 2021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결손처분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재산’이고 뒤를 이어 ‘평가 부족액’, ‘시효완성’, ‘행방불명’ 순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결손처분이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단독으로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라고 설명하고 “2년 연속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결손처분이 발생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춘호 의원은 “결손처분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시흥시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한다.”라며 시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물었다.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는 시흥시 재정의 근간이다.”라고 강조한 박춘호 의원은 “시 집행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시흥시 징수과에는 30여명의 전문가와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별도의 체납 관리단(기간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체납액 회수전략을 새롭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춘호 의원은 시흥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흥시 만들기 위해서라도 결손처분 사유 중 법률적 행위를 적극 검토하고 은닉재산은 정말로 꼼꼼히 추적했는지, 금융재산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조사되었는지 등 조세 정의를 위해서 과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행정을 추진하였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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