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가 미세먼지 및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산 잔여분에 대한 추가 모집을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교체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부착 및 자료를 전송해야 하며, 해당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3년 이상 운영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더불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령 시행(’22.05.03.) 후에 가동 개시한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시행 전에 가동 개시한 기존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영세사업장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담당자(031-310-5952)에게 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참여 가능할 경우,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해 시흥시 대기정책과(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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