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 구간의 소유주가 대형건설업체 컨소시엄에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건설업체들은 약 8,000억의 단기 차익을 실현 했으며 그로인하여 총 공사비는 3배 가까이 오른 셈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민·고양2)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민자사업 구간의 소유주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민간건설업체들이 8천여억 원의 단기 차익을 챙기면서 공사비가 부풀려져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증가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2008년 12월 펴낸 『수익형 민자 사업의 재정 부담과 개선방안』 24페이지 등의 내용에 의하면 민자사업의 평균공사비가 220.1/km로 재정사업의 157.1억/km 보다 약 63억/km(40%) 비싸고, 동일기간에 건설 익산장수 고속도로와 비교할 때도 오히려 km당 28.3억 원 높아 전체 공사비가 1천27억 가량 높게 투입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사비의 계상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국토부가 1997년 펴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성 분석 연구』에서는 이윤 1,289억 원을 포함하여 공사비 총액을 13,508억 원으로 책정하고 다시 총 공사비 13,508억 원에 대한 10%의 이윤 1,350억 원을 또 다시 계상하고 있어 이 내용대로 공사비가 책정됐다면 이윤을 이중 계산하였다는 결과”라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간 절약, 통행료, 연료 절약 등을 반영한 결과를 비교분석하면서 거리가 짧고 통행료가 무료인 내부순환도로, 39번 국도는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가장 먼 거리인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만을 대입해 실제 비교분석하여 통행료를 책정했다.”고 밝히고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2,660원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 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과 비교하여 7,823원 저렴한 것으로 평가하여 최초 통행료를 높게 책정하는 근거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를 상세하게 지적한 이 의원은 “공사비 책정의 부당성과 통행료 산정의 비합리성이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문건 및 정부 공식문서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왜 이러한 주장이 정부당국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인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 진정, 도정질의, 민사소송,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민자사업의 부패구조를 밝히려 하였으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실패했다며 국토해양부장관의 공식 해명과 김문수 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향후 대책발표를 촉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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