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 경기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 3개소 본격 운영
○ 도내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22. 7. 1.이후 출생자)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8/01 [13:26]
박승규 기사입력  2022/08/01 [13:26]
경기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 경기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 3개소 본격 운영
○ 도내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22. 7. 1.이후 출생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청소년 한부모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한 묶음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도는 경기남부한부모가족거점기관, 경기북부한부모 거점기관, 경기남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등 수행기관 3곳에서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72%(2인 가구, 234만7천 원) 이하 청소년 한부모(7월 1일 기준 만 24세 이하)로, 자녀 양육과 취업 등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다. 서비스 기간 중 만 2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서비스 연계(양육 및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연계 제공, 생활지원, 자립지원, 기타 지원) ▲정서 지원 서비스(전문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멘토링 지원, 자조모임 지원) ▲생계지원 서비스(출산비 및 자녀 입원·예방접종비를 포함한 병원비, 양육 용품 지원) ▲주거 지원 서비스 ▲자립역량강화 서비스 ▲부모교육, 성교육, 경제교육 등을 포함한다.

 

도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자체(시군구․읍면동), 유관기관(가족센터, 고용센터, 교육청, 한부모 단체 등)과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수요를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고, 수행기관에서는 사전 상담, 참여 신청, 지원 대상 결정, 서비스 제공 순으로 신청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별 상담 및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 또는 사업수행기관인 경기남부한부모가족거점기관(031-241-0328), 경기북부한부모거점기관(070-7776-2980), 경기남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양육, 학업, 취업 준비 등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든 청소년 한부모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신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