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가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생활 안정화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오는 8월 1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연탄보조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 구입이 가능한 연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탄가격 고시 후 확정된다. 지원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연탄 쿠폰을 수령한 날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연탄을 사용하면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다.
소외계층은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자격 및 수급 자격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매년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탄난로 사용 가구,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연탄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가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여 더욱 따뜻한 겨울을 지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대상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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