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자치경찰위,『교통정책 협의회』개최‥지역주민 중심 교통대책 현안 논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지난 15일 교통정책 협의회 개최
-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 경기북부경찰청, 도 교육청, 정책자문단, 도민대표 등 참석
○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통 대책 추진 방향 협의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7/18 [13:53]
박승규 기사입력  2022/07/18 [13:53]
북부자치경찰위,『교통정책 협의회』개최‥지역주민 중심 교통대책 현안 논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지난 15일 교통정책 협의회 개최
-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 경기북부경찰청, 도 교육청, 정책자문단, 도민대표 등 참석
○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통 대책 추진 방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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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715+보도자료(북부자치경찰위원회+제4회+실무협의회)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정용환 사무국장 주재로 ‘교통정책 협의회’를 열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통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도민대표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논의 주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안전속도 5030 도시부 내 제한속도 완화’, ‘차량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민원 해소방안’ 등 도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안건이어서 토론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와 ‘안전속도 5030 도시부 내 제한속도 완화’와 관련해 일부 참석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절성 재검토 및 제한속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현 제도의 본격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성공 여부 판단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계속 시행이 필요하고,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사례를 먼저 분석․평가한 후 제도변경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의한 소음’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단속기준 강화 및 장비 현대화, 그리고 관계 기관 간 합동단속을 통한 민원 해소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 불법 구조변경이 주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 단속 중 오토바이 넘어짐과 같은 사고 예방대책도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또한, 단속 위주 대책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교육 및 계도 등 사전 예방대책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됐다.

 

정용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교통정책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계와 단속과정 중 사고 발생 위험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이므로 앞으로도 도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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