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주는 폐합성수지와 폐 필름 등 전자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온 폐기물 처리업체 25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도내 전자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를 중심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점 검검을 실시한 결과 25개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1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10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소재한 K 업체는 폐가전제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인쇄회로기판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에 불법 처리했으며,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소재한 G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무단으로 증설하여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자폐기물에는 납과 수은 등 유해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전자폐기물을 처리하다 상당수의 업체가 적발됐다”며 “인체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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