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가 그린벨트 이축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전반적인 움직임과는 반대되는 거꾸로 행정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흥시는 임병택 시흥시장 재선 전인 지난 3월 말 '인접한 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시흥시로의 이축허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시흥시가 그린벨트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한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그린벨트 특조법) 시행규칙 제6조1호 나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서 의뢰가 폭주하고 있는 이축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밝히면서 "취락지구 내 이축은 종전처럼 허용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흥시 규정은 조례개정 등의 입법 절차 없이도 시흥시장이 관련 규정을 공고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이어서 시흥시의회와 상의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구 50만을 넘기려 애를 쓰던 시흥시가 종전과 달리 시흥시 인구유입책의 하나이면서 각종 세원도 확보되는 인접도시 이축권을 사실상 제한한 것은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안양시 석수동에서 시흥시로 그린벨트 이축을 준비하던 목감동 A모 씨도 "몇 달 전까지 허용되던 그린벨트 이축권을 규제하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라며 "시흥시는 그린벨트 난개발을 우려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라며 시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경기도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규정을 마련, 인접 시 ㆍ군ㆍ구 그린벨트 이축을 제한하는 사례는 시흥시를 제외하고 들어본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경기도도 규정이 달라진 뒤에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시흥시 지역신문 협의회 공동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