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광업계 종사자 등 대상으로 ‘무장애관광 인식개선 교육’ 실시

○ 도내 관광업계 종사자 등 대상 관광약자 무장애관광 인식개선 교육 실시
- 교육기간: 7월 1일 ~ 11월 30일 (신청: 교육기간 내 상시모집)
- 교육내용 : 관광약자 현황, 시설개선 사례, 관광약자별 응대 방법, 무장애관광지 사례 소개 등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7/01 [12:00]
박승규 기사입력  2022/07/01 [12:00]
경기도, 관광업계 종사자 등 대상으로 ‘무장애관광 인식개선 교육’ 실시
○ 도내 관광업계 종사자 등 대상 관광약자 무장애관광 인식개선 교육 실시
- 교육기간: 7월 1일 ~ 11월 30일 (신청: 교육기간 내 상시모집)
- 교육내용 : 관광약자 현황, 시설개선 사례, 관광약자별 응대 방법, 무장애관광지 사례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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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7월부터 관광업계 종사자, 문화관광 해설사, 관련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 약자의 무장애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무장애관광 인식개선 교육’은 관광 약자에 대한 개념, 응대 방법 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의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가 2019년부터 교육을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더 효과적 내용 전달을 위해 관광약자 및 업계 종사자들의 경험과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실제 체감하는 관광 현황 인터뷰, 관광지 시설개선사례 소개,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 간의 질의응답을 통한 관광 약자 응대방법 소개, 우수 무장애관광지 체험을 통한 사례공유 등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교육은 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 기간 내에 무장애경기관광 누리집(bf.ggtour.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참여자에게는 교육시간 인정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며, 성희롱 예방교육 등 4대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직접 관광 약자를 상대하는 업계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만큼 관광 약자의 관광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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