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과천시에 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종합감사는 ‘2022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치사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도민 불편을 유발하는 부당한 위법행위, 공직 부조리와 위임사무 이행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소극행정, 복무기강 해이 등 공직자의 부조리를 엄단하고, 부패취약분야에 관한 철저한 감사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해 불공정한 제도 관행을 해결하고, 기관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 등 관련 부서에 관한 감사는 신중히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장 출입 시 감사반원, 감사관계자, 시민감사관 등에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해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나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요구,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나 위법한 운영 등에 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 과천시 감사장 : 전화(02-3677-2817), FAX(02-2150-1523), 이메일(cjhanna@gg.go.kr)
한편 도는 공무원 등이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윤현옥 도 감사담당관은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소극행정,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 등에 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지만,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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