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방문 도민 22만명에 원스톱 납세편의 제공

○ 도내 세무서와 시·군 신고창구 57곳에 5월 한 달간 21만8,978명 방문 신고
- 취약계층은 신고도움, 그 외 방문자는 자기작성창구 제공 등 맞춤형 신고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약 107만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혜택 누려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6/17 [19:00]
박승규 기사입력  2022/06/17 [19:00]
경기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방문 도민 22만명에 원스톱 납세편의 제공
○ 도내 세무서와 시·군 신고창구 57곳에 5월 한 달간 21만8,978명 방문 신고
- 취약계층은 신고도움, 그 외 방문자는 자기작성창구 제공 등 맞춤형 신고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약 107만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혜택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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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신고창구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5월 한 달간 도내 26개 세무서와 31개 시·군 등 57곳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21만8,978명이 방문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처리 했다고 17일 밝혔다.

 

5월 신고기간 총 230만798명이 전자신고(홈택스,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총 307만8,697명의 약 74.7%에 해당한다.

 

방문신고자를 위한 신고창구에서는 시․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과 세무서 국세 담당 파견직원 등 총 191명이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원했다.

 

납세자의 신고편의 확대 차원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직접적인 신고 도움을, 그 외 방문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기작성창구(PC, 매뉴얼 등 제공) 운영 등의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 불편을 적극 해소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신고 간소화를 위해 신고서 기재 항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경기도에서는 대상자가 지난해 75만 명에서 177만 명으로 늘어났다.

 

도는 안내대상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에 시·군별 자체 콜센터를 설치해 전자신고와 납부방법을 안내하는 등 약 8만여 건의 전화상담 민원을 처리했다.

 

아울러 도는 한 달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중부(인천)지방국세청과 함께 각 신고센터의 신고처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기민원을 분산 처리하는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목적으로 5월 31일까지로 예정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 약 107만 명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다.

 

도는 안내 문자와 납부안내문 발송,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광판 등을 통해 세금납부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체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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