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소득ㆍ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다음달 말일까지 한부모가족 970세대 1,746명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
▲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 확인
▲ 한부모가족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수급자격 재확인을 위한 정기조사에 자진신고 의무가 있는만큼 소득, 재산 등의 서류를 다음 달 2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해야 하고 시는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소득·재산 변동분을 반영, 소득인정액을 조정하고 부적격대상자는 보장중지, 부정수급 확인시에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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