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8일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제정은 지난 8월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도시재정비법은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는 동 법이 시행되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연·중단중인 뉴타운 등 정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